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시행 2026.05.14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