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36
시행 2026.05.14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전까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1의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1의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