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1.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조약규칙 4.10(a)(ii)에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1.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것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