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1.9.15, 2014.2.5, 2014.5.22, 2016.1.15>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5.8.1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0, 2015.8.19>
⑪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8.19>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가 위임ㆍ위탁되는 경우 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8.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