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2026.06.03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