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행 2026.06.03종합계약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