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개정 2009.8.5>
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개정 2009.8.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1.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4.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