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2010.01.01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ㆍ계리한다. <개정 2009.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ㆍ계리한다. <개정 2009.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