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2026.06.03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