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2010.01.01검사조서의 작성생략
제65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