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2010.01.01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제6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