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26.06.03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