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