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0.01.01분할수의계약
제28조 (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