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입찰 <개정 2009.8.5>
제18조 (2단계 입찰 <개정 2009.8.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