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0.01.01다량물품의 입찰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