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시행 2026.06.03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