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삭제 <2011.9.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삭제<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