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시행 2026.06.03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