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5.12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