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6.05.12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또는 후견인(친생부모는 제외한다)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른 입양절차에 관한 사항
2. 입양 동의의 요건 및 철회에 관한 사항
3.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
5.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