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등
제9조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소유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ㆍ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얻은 후 시장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사실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사무소와 당해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ㆍ동의 보기 쉬운 장소에 공고하고 공부상 명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유사실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대장의 보존기간은 소유사실확인서의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1.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토지등의 표시ㆍ취득원인 및 취득일
3. 공부(등기부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등기미필사유
1.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매매계약서ㆍ증여증서ㆍ교환증서ㆍ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말한다)
2. 공부상 명의인 또는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4. 토지등을 매매ㆍ증여ㆍ교환계약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ㆍ증여자ㆍ교환자 또는 재산분할을 합의한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
1. 공고의 목적
2.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생년월일
3.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 공부상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토지등의 취득일 및 취득원인
6.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7. 공고기간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2.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공부상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등의 취득원인 및 취득일
5.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제출일 및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