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9.12.14>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토지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물건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의한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