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10.01.01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삭제 <2009.11.10>
②처분권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10>
③ 삭제 <2009.11.10>
④ 삭제 <2009.11.10>
판결 선고일 201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삭제 <2009.11.10>
②처분권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10>
③ 삭제 <2009.11.10>
④ 삭제 <2009.11.10>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