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08.04.18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5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처분권자"라 한다)는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