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
시행 2015.06.04규제의 재검토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서류의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5.09.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서류의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