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전문기관 등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24>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특별한 비용을 보상전문기관이 지출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6.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11. 토지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