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2009.07.31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송부
제36조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그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판결 선고일 2009.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그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