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09.12.14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
기준일 2009.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