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9.07.01통지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판결 선고일 2020.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