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①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4.17>
②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9.21>
③법 제63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4.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2009.9.21>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