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①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③법 제6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