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3.24, 2006.4.28>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삭제<2005.12.28>
1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