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
시행 2026.05.12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판결 선고일 2004.03.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