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14.04.29출석요구 등의 방법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4.07.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