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12.12.02사용의 허가와 통지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②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