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11.12.28소위원회의 구성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