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06.04.30소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일 2007.04.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