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자 ②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서 ③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