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신청
제12조(재결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내역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④ 삭제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