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신청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있다. <개정 2008.2.29, 2008.4.17>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당해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의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