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시행 2026.11.13규제의 재검토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