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시행 2026.11.13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제7조의2(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이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의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7.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유
8.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