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26.11.13기능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4.16, 2026.5.12>
②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 선정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