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
시행 2026.11.13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제19조의5(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①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규제정비 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대상의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