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시행 2026.11.13사후규제영향평가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로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1.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