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6.11.13심사절차의 준수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