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6.11.13개선 권고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