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63.05.02제2조 전조의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以下 訴願이라 稱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以下 裁決이라 稱함)을 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소원의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 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