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26.06.03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4.12.24>